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알아보자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안녕하세요. 손여름입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조건, 대출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고객은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1.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대출대상입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신혼가구 / 2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80%) 이내입니다.
수도권지역의 일반가구는 최대 1억 2000만원 다자녀가구/2자녀가구 최대 2억원,
신혼가구 최대 2억원, 만19세이상 만 25세 미만 단돈세대주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는 일반가구는 최대 8000만원, 다자녀가구/2자녀가구 최대 1억 6000만원,
신혼가구 최대 1억 6000만원, 만19세이상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3500만원까지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다자녀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를 말하고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입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소득기준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은(부부합산 연소득)기준 2000만원이하, 2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4000만원초과 6000만원이하 임차보증금은 5000만원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최저 연 2.3%에서 최고 2.9%까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은 2년에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대출은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방법과 혼합상환방법이 있고 중도상환해약금은 없습니다.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필요서류는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상 오늘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알아보았습니다.